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조의3에 따라
사이버상의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인 원 : 0명
2. 근무기간 : 2018. 2. 13. ~ 2018. 6. 13.
3. 근 무 처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290)
4. 담당직무
○ 위법성검토요원 : 게시물에 대한 위법여부 검토
5. 지원자격
○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로스쿨 졸업자 또는 법학전공자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로스쿨 졸업자 또는 법학전공자
6. 서류 접수
○ 제출기간 : 2018. 1. 11. ~ 2018. 1. 26.
○ 제출방법 : 이메일(cycrooky@korea.kr)로 송부
○ 제출서류 : 지원서(별첨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각 1부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
○ 1차 서류심사 : 2018. 1. 27. ~ 2018. 1. 30. 자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서류심사 합격여부는 2018. 1. 31.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통지
○ 2차 면접심사 : 2018. 2. 2. 10:00 부터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통지
8. 합격자 발표 : 2018. 2. 9.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통지)
※ 선발 순위에 들지 못한 응시자 중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는 예비합격자로 관리
9. 대우 및 근무조건
○ 수당·실비
가. 로스쿨 졸업자 및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1일 120,000원
나. 그 외 법학전공자 : 1일 68,900원
※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요청시「변호사법」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
○ 성과수당 : 성과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오전9시~오후 6시)으로 하며, 선거상황 및 예방·감시활동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1일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10.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3-251-4409)
2017. 1. 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