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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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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
기부행위 상시제한 Q&A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Q :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할까요?
A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Q :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Q :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주요 위반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축?부의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가 있고
    금품 등 제공에 있어서는
    선거구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이 있습니다.
    구호ㆍ의연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의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이 있습니다.
    상장ㆍ부상 수여에 있어서는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부상 수여와,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등의 행사에서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민원상담 등에 있어서는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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