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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문 게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문 자료를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안내문: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1. 고용주편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부터 선거일 전 3일(5. 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근로자편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 4. ~ 5. 5.)과 선거일(5. 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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