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에 있어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1.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귀국투표」를 하려면
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나.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구.시.군선관위에서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033-257-30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실 경우 붙임의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의 위임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인과 서명란에 본인 이름을 정자체로 쓰신다음 신청인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