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군인, 경찰 등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 5. 10.() ~ 5. 14.() [5일간]

?? 신청대상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공보 발송신청필요 없음

주소지를 둔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신청필요 없음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 인터넷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성명·생년월일 등을 입력·신청 원칙적으로사이버지식정보방등에 설치된 소속 부대 및 관서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신청(우편물 수령장소, 주소 등이 부정확한 경우 발송이 어려울 수 있음.)

. 서면신청(부득이한 경우)

신청서 서식에 성명·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가능)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 서면신청시 유의사항

서면신청서는 2022. 5. 14.()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거나 제출하여야 함.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정확히 기재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미발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등) 반드시 기재

인터넷신청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함.

 

?? 기 타

소속 기관부대장 등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2022. 5. 9.)까지 소속 군인 등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제도 안내


공공누리 마크 양구군(033-481-2271)에서 제작한 군인, 경찰 등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