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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관리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 임 : 평창군 투표관리관 위촉 공고문 1부. 2019년 1월 24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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