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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깨끗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 작성일 2013-12-12 19:43

정치후원금이 뭘까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유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신 정치후원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되며,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누구나 기탁 가능하며

특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발전에 이바지하고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정책입니다.

 

문의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033)552-3266


깨끗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기탁금 제도 안내

공공누리 마크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033-552-3266)에서 제작한 깨끗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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