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 작성일 2016-11-01 15:15

(하단내용 참조)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Ⅰ정치후원금 기부의 의의

   1.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
   2. 정치후원금 기부는 국회의원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음.


Ⅱ기부할 수 있는 사람

   1.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기탁할 수 있음.
   2.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음.
   3. 다만,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Ⅲ기 부 방 법

   1.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모든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국민, 비씨, 농협,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현대, 우리
   2.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 이용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및 70개 후원회 후원금 기부 가능
       -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 삼성, 신한, 하나외환, 하나, 국민, 비씨
   3.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기부
      - 신한카드 : http://arumin.shinhancard.com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kr
   4.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기부


Ⅳ 세 제 혜 택

   1.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공제됨.
   2. 정치후원금센터에서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 본인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음.

 

공공누리 마크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036372604)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