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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 상시제한 리플릿 표지 

 

 기부행위 한내자료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가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께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기부행위상시제한 안내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 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1.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 결혼식에서의 주례
2.식사, 다과, 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 단체의 장의 취임실에 화환, 화분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3.구호,의연금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4.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무료 민원상담 등 
  -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러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알아두기]
-법규의 개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일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리플릿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특정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0번으로 문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033-575-0884)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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