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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

투표할 때 필요한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청소년증"도 공적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학생증과 다른 점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공직선거 투표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33-647-1390)에서 제작한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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