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제출수량
(강릉시선거구)
읍·면·동 위원회명 |
제출할 장소 |
선거벽보 |
선거공보 |
||||
작성 수량 |
제출 수량 |
책자형 |
점자형 |
||||
지역구 |
비례대표 |
작성 제출 수량 |
|||||
작성 수량 |
제출 수량 |
작성?제출 수량 |
|||||
주문진읍위원회 |
주문진읍사무소 |
20 |
|
9,370 |
9,370 |
|
|
성산면위원회 |
성산면사무소 |
40 |
|
1,770 |
1,770 |
|
|
왕산면위원회 |
왕산면사무소 |
20 |
|
960 |
960 |
|
|
구정면위원회 |
구정면사무소 |
50 |
|
1,980 |
1,980 |
|
|
강동면위원회 |
강동면사무소 |
50 |
|
2,440 |
2,440 |
|
|
옥계면위원회 |
옥계면사무소 |
40 |
|
2,040 |
2,040 |
|
|
사천면위원회 |
사천면사무소 |
50 |
|
2,390 |
2,390 |
|
|
연곡면위원회 |
연곡면사무소 |
60 |
|
3,390 |
3,390 |
|
|
홍제동위원회 |
홍제동주민센터 |
20 |
|
7,350 |
7,350 |
|
|
중앙동위원회 |
중앙동주민센터 |
10 |
|
3,060 |
3,060 |
|
|
옥천동위원회 |
옥천동주민센터 |
10 |
|
2,090 |
2,090 |
|
|
교1동위원회 |
교1동주민센터 |
30 |
|
11,650 |
11,650 |
|
|
교2동위원회 |
교2동주민센터 |
10 |
|
3,940 |
3,940 |
|
|
포남1동위원회 |
포남1동주민센터 |
20 |
|
5,470 |
5,470 |
|
|
포남2동위원회 |
포남2동주민센터 |
20 |
|
6,680 |
6,680 |
|
|
초당동위원회 |
초당동주민센터 |
10 |
|
2,470 |
2,470 |
|
|
송정동위원회 |
송정동주민센터 |
10 |
|
3,790 |
3,790 |
|
|
내곡동위원회 |
내곡동주민센터 |
20 |
|
8,190 |
8,190 |
|
|
강남동위원회 |
강남동주민센터 |
20 |
|
8,690 |
8,690 |
|
|
성덕동위원회 |
성덕동주민센터 |
30 |
|
12,300 |
12,300 |
|
|
경포동위원회 |
경포동주민센터 |
10 |
|
4,290 |
4,290 |
|
|
강릉시위원회 |
강릉시위원회 |
30 |
580 |
2,005 |
2,005 |
106,400 |
330 |
후보자보관수량 |
250 |
|
85 |
|
|
|
|
최종 작성·제출 수량 |
830 |
580 |
106,400 |
106,320 |
106,400 |
330 |
선거사무소, 자동차 등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후보자 사진의 수량
구 분 |
선거벽보 |
책자형 선거공보 |
후보자의 사진 |
비 고 |
선거사무소(법 제61조) |
30 |
30 |
30 |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법 제79조) |
30 |
30 |
제한없음 |
1대 1조 |
선거운동용 자동차 (법 제91조) |
25 |
25 |
- |
5대 5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