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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9

1단계 : 3(2024. 1. 2. ~ 4. 10. 근무)

2단계 : 6(2024. 2. 13. ~ 4. 10. 근무)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표준기준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단속업무 경험자

가점 사항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3. 근무기간

1단계 : 2024. 1. 2. ~ 4. 10.

2단계 : 2024. 2. 13. ~ 4. 10.

4. 근무형태

5(18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 응 모 처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금송로28)

. 응모기간 : 2023. 12. 4. ~ 12. 15.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이용 접수

e-mail: a12345@nec.go.kr

.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원서에 포함)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구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적극적 서류전형(2배수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법정, 사회형평)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3. 12. 29.()

. 발표방법 : 개별통보(또는 홈페이지 게시)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8,880 지급, 외근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교대근무로 1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 4]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2.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3. 기 타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481-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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