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선거일(3. 8.) 격리 중인 선거인은
질병관리청의 일시 외출 허용을 통해 아래의 방법으로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선거일(3. 8.)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이하‘격리자 선거인’이라 함.)
2. 투표소 : 양구군 격리자 특별투표소(양구군농협 본점 1층 보험사업팀)
※ 투표소 주소 :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26
3. 투표소 운영시간 : 2023. 3. 8.(수) 낮 12시 ~ 오후 5시 (5시간)
4. 외출시간 : 2023. 3. 8.(수) 오전 11:50부터 외출가능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이므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외출통지 : 추후 양구군보건소 홈페이지의 외출 허용 주의사항 등 게시
6.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7. 유의사항
-‘격리자 선거인’은 신분증 지참하고 코로나19 확진 증빙 가능한 문자 메시지 등 준비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허용에 따른 주의사항 등은 추후 양구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