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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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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구축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일 2020-12-08 15:47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서비스 안내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안내


온라인투표서비스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PC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하는 서비스


1. 특    징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수료 없이 실비(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만 부담하여
     저렴하게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이용신청 승인
  - 기존 인증방법 외 ARS 인증 등 보안성이 향상된 본인인증제도 도입


2. 서비스 제공대상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정당(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지원 대상?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다.「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라.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위탁이 가능한 단체
마. 정당(「공직선거법」제57조의4 ?「정당법」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정당의 당내경선)
바. 그 밖에 위 단체에 준하는 단체로서 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단체

   ※ 지원대상 외 민간기관·단체(공동주택, 기업, 직능단체 등)에서는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 사용


3. 온라인투표서비스 장점 등
 
  -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설문 참여
     ※ 스마트폰 외에 PC, 문자 등 다양한 투표·설문 참여 채널 운영
  -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이용자 맞춤형 투표방식 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후보자별·안건별 득표수 집계 등 통계처리
  - 투·개표 과정의 무결성 보장, 비밀투표·중복투표 방지 등 보안기술 적용


4. 서비스 이용절차
 
  -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pub.kvoting.go.kr)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자 ID/PW 발급
  - 이용기관 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개설 후 선거인명부 등록, 후보자정보 입력, 안내문자 발송, 투·개표 등 전과정 진행
  - 선거종료 후 정산된 수수료(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 실비) 납부

5. 선거인 이용절차
 

- 모바일 투표: (1) 문자메시지, E-mail URL 링크 수신 (2) URL 링크클릭 및 보안문자 입력 (3) 본인확인정보 입력 (4) 투표 실시
-  PC 투표: (1) 문자메시지, E-mail URL 링크 수신 (2) K-Voting 홈페이지 접속 (3) 온라인투표하기 클릭 (4) 개인별 URL 입력 (5) 본인확인 및 투표하기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 슬기로운 투표생활 위해 안전하고 편히라고 정확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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