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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결과 안내
  • 작성일 2017-04-27 14:25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관과 관련한 세부안내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됩니다.
 
 - 다 음 -
 
 (성명, 전화번호 뒤 두자리)
 
주*옥(**08), 박*희(**93), 조*준(**92), 강*희(**46), 조*이(**76)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 및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033-481-2271)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결과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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