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위 원 회 명 |
대행업무 | 대행기간 | 대행사유 | 대행방법 |
양양읍위원회 | 1.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의 신고접수·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위 내용에 준하는 사무로서 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
2017. 3. 14. ~ 5. 19. | ?「공직선거법」제13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 ?읍?면위원회가 대행사무를 행함에 있어 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면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함. |
서 면위원회 | ||||
손양면위원회 | ||||
현북면위원회 | ||||
현남면위원회 | ||||
강현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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