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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읍·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 결정 공고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읍?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업무범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
위 원 회 명
대행업무 대행기간 대행사유 대행방법
양양읍위원회 1. 선거벽보의 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의 신고접수·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위 내용에 준하는 사무로서 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2017. 3. 14. ~ 5. 19. ?「공직선거법」제13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 ?읍?면위원회가 대행사무를 행함에 있어 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면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함.
서 면위원회
손양면위원회
현북면위원회
현남면위원회
강현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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