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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붙임과 같이 호선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호선일자 비고
위원장 양성욱
(梁成旭)
‘81. 11. 8.  
강원도 속초시 교동
 
법관 2017. 3. 15.  
※「공직선거법」 제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라 양양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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