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일·선거일의 주요 위법행위 안내
☞ 금품 등 제공행위
-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3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 투표소 등 질서유지
- 선거운동용 복장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 금지
-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의 경우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금지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비방?허위사실공표
- SNS(유튜브 등) 및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관련 허위정보·의혹제기
- 사전투표일·선거일 임박시기에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문의사항: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57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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