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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안내(4월9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 작성일 2020-04-08 10:39

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제108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월9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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