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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금 제도의 취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 시  기 : 매년 12월 31일까지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계좌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붙임2,3]’ 송부
 - 계좌번호 : 농협 301-0196-3090-91 (예금주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기탁서 송부방법 : 팩스(0505-058-3041), 전자우편(simhs0908@korea.kr)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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