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금 제도의 취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회 1만원 이상 기탁가능하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 시 기 : 매년 12월 31일까지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 계좌입금 후 ‘기탁금 기탁서[붙임2,3]’ 송부
- 계좌번호 : 농협 301-0196-3090-91 (예금주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기탁서 송부방법 : 팩스(0505-058-3041), 전자우편(simhs0908@korea.kr)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만원 초과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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