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안내 ◈
온라인투표서비스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스마트폰, PC등을 이용하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서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지원하는 서비스
1. 특 징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수료 없이 실비(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만 부담하여 저렴하게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이용신청 승인
☞ 기본 인증방법 외 ARS 인증 등 보안성이 향상된 본인인증제도 도입
2. 서비스제공대상
☞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정당(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지원 대상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다.「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라.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위탁이 가능한 단체 마. 정당(「공직선거법」제57조의4 ?「정당법」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정당의 당내경선) 바. 그 밖에 위 단체에 준하는 단체로서 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단체 |
※ 지원대상 외 민간기관,단체(공동주택, 기업, 직능단체 등)에서 기존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사용
3. 온라인투표서비스의 장점 등
☞ 스마트폰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설문 참여
※ 스마트폰 외에 PC, 문자 등 다양한 투표·설문 참여 채널 운영
☞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이용자 맞춤형 투표방식 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 후보자별·안건별 득표수 집계 등 통계처리
☞ 투·개표 과정의 무결성 보장, 비밀투표·중복투표 방지 등 보안기술 적용
4. 서비스 이용절차
☞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pub.kvoting.go.kr)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헬프데스크-자료실⇒온라인투표 운영매뉴얼 및 관련 서식 참조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자 ID/PW 발급
☞ 이용기관 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개설 후 선거인명부 등록, 후보자정보 입력, 안내문자 발송, 투·개표 등 전과정 진행
☞ 선거종료 후 정산된 수수료(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 실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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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수수료 |
구 분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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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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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작안내 투표독려문자 |
문자발송비 |
SMS : 건당 12.1원 LMS : 건당 35.2원 |
??선거시작 시 선거시작안내 문자 발송(필수) ??투표독려문자는 이용기관에서 발송여부 선택 |
선거 보안방식 |
본인확인정보 |
무 료 |
??생년월일 등 (선거인명부 기재 필요) |
인증번호 |
문자발송비(SMS) |
??인증번호 수신 후 입력 (실명인증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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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인증 |
건당 55원 |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번호 수신·입력 (실명인증 절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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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 본인인증 |
무 료 |
??I-PIN ID/PW 필요 (실명인증 절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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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본인인증 |
건당 2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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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