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람 신청안내
개표관람 신청안내
◈ 개표관람이란?
공직선거법 제182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개표관람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이
가능함
◈ 신청기간 : 2016. 4. 4. ∼ 4. 7.(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신청자격 : 누구든지 가능
◈ 신 청 처 :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 선정인원 : 4명
◈ 방 법 : 선착순 방문에 의함
◈ 기 타
- 수당, 실비, 식대 등은 제공되지 않음
- 관람인석 : 정선체육관(정선종합경기장내)의 2층 별도 구획된 장소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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