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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즐거운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를 빙자한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가 우려되는데요~당황

그래서 저희 강원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 전후 기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를 첨부자료로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최고


※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 마크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033-575-1390)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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