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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작성일 2018-02-08 13:31
2018년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종교단체,
인문·문화·예술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홍보컨셉 ]
                                           아름다운선거 행복한우리동네

  ㅇ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아름다운 선거의 핵심 가치인 ‘참여?희망, 축제, 화합의 선거’ 분위기 조성사업
     ※ 문화·예술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선 선정·지원
  ㅇ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생활 속 캠페인 전개 등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사업
  ㅇ 그 밖에 사업목적·방향이 동네민주주의 가치실현 등 지방선거 특성에 부합하고 위원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는 사업

2. 지원내용(신청단체 중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ㅇ 단체별 지원사업은 2개 이내로 한정하며, 사업별 지원금액은 1천만 원 이내로 함.
  ㅇ 다만,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액은 요청금액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18. 2. 28.(수)까지(접수 : 평일 09:00-18:00)

4. 신청자격
  ㅇ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언론 ?종교?시민사회단체
  ㅇ 선거와 정당?정치자금제도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교육을 실시하는 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단체
       -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ㅇ 다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수행가능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상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기타 공명선거추진활동 등을 함에 있어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지원 불가

5.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9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2018. 2. 28.(수)까지 도착해야함]
    ※ 이메일 신청은 lawfirm80@korea.kr로 2018. 2. 28.(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ㅇ 사업신청서(대표자 명의 문서) 및 단체소개서(단체현황)
  ㅇ 사업추진계획서(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포함)
  ㅇ 지원단체 관리카드
  ㅇ 단체 증명자료(아래 증명자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단체의 활동분야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사업선정 심의기준·방법
    (사업수행능력) 단체의 중립성?전문성?책임성?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신청예산)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아름다운 선거 기여도)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확산성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기준, 총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단체와 지원범위 결정
      ※ 필요한 경우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8. 결과발표 : 2018. 3. 16.(금), 홈페이지 게시(http://gw.nec.go.kr/gw) 및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3-257-4410)에서 제작한 2018년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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