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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문 자료를 게시하오니
각 기관소속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6. 8. ~ 6. 9.)과 선거일(6. 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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