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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6년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1.  정치자금 기탁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많은 금액 이하

 4. 기탁방법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기탁금 계좌로 입금 후 작성한 기탁서는 우편 또는 팩스(0505-058-3043)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탁금 입금계좌번호 】
농  협   301-0196-2466-21,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5.  기탁영수증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제 혜택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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