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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 2020-01-03 16:01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세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2017.3.31~2020.2.15.

인터넷 신고 신청

http://ova.nec.go.kr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 안내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http://ova.nec.go.kr)에 접속합니다.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 신청 대상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기(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click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이 신고 대상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하기(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

정확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로 인한 불이익(선거인명부 미등재, 선거정보 수신불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email)'주소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확인 후 입력하고,하단의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하신 전자우편 수신 내역을 확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메일을 열어 내용 중 '전자우편 주소 인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부모 성명 입력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에 한해 국적, 본인여부 및 등록기준지(본적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부 또는 모 성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정보 입력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당 선택란에 '체크'표시 후 "대한민국 최종주소지"를 입력하고,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해당 선택란에 '체크'표시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등록기준지(본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연락처 입력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란에는 거류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ㆍ사무실 등의 전화번호(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재외선거인 요건확인, 투표기간ㆍ장소 등 안내, 기타 각종 선거정보 제공에 활용됩니다.

-"전자우편(E-mail)주소"란은 유효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전자우편 주소로 자동입력되며, 수정이 불가합니다.

※전자우편(E-mail) 주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ㆍ발송하는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로 송부,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통지, 이의신청 결과 안내, 투표기간ㆍ장소ㆍ지참물 등 선거 관련 각종 정보ㆍ자료 등의 제공에 활용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국외거소 입력

거류국에서 우편물을 반아 볼 수 있는 장소를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반드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거류국 입력

-거류국을 선택해 주시고, 주소는 로마자 또는 영문 대문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 다만, 직장ㆍ생업ㆍ이사ㆍ주소불확정ㆍ거류국의 우편제도 미비 등의 사유로 국외에서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운 사람은 접수공관을 거소지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공관을 거소로 신고' 선택란에 '체크'표시 하시면 접수공관으로 등록된 공관의 주소가 자동입력 됩니다.

*투표 예정 공관

재외투표기간 중 실제 투표하고자 하는 공관을 선택하셔야 하며,

접수공관과 동일한 경우 해당 선택란에 '체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작성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완료

상단의 필수 입력 정보와 부가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정보활용 동의를 '체크'표시 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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