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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인 등 기부행위 제한 안내
  • 작성일 2019-11-25 11:43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도 금지!!"

◆ 주요 위반사례
1.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울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
2. 회비 · 헌금 제공
  
   - 친목회,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3. 무료상담 · 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4. 식사 · 음료 · 교통편의 등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5. 구호 · 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6. 상장 · 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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