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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일 2016-03-24 10:43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6. 3. 31 ~ 4. 4.
2. 신청자격
? 속초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제외
 
3. 신청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접속 “개표 참관인 신청하기”에 입력 (속초시위원회로 우편, 방문제출 가능)
4.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5. 선정인원 : 10명
6. 신청인원 : 50명 (선정인원의 5배수)
신청기간중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7. 선정방법 :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8. 선정결과 통보 : 2016. 4. 9(토). 속초시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9. 개표 참관 : 2016. 4. 13(수). 16:00~개표종료시까지
10. 기 타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이 드러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됨.
 
2016년 3월 24일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637-2604)



 
 
 
개표참관인 지원서

? 성 명 : (남 /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세)
? 직 업 :
? 주 소 :
? 연 락 처 : (H.P : ) (e-mail : )
?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 및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관계법조문 : 뒷면 참조
? 선정자 추첨 참관 여부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본인은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확인란
선거권 유무 확인 □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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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 2016. . . :

※ 지원자에게 교부하는 접수증은 접수번호가 기재된 본 지원서의 사본교부로 갈음.
<뒷면>
 
 
관계법조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2015.8.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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