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
후원인>>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
기탁한도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정치자금 기부 가능(세액공제 가능)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후원인>>후원회>>정당·정치인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후원한도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는 각 1천만원까지)
※ 1인단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 정치자금(기탁금/후원금) 기부는 개인만 가능
※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 불가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온라인 후원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
오프라인 후원
기탁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기부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금 :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 후원회 모금계좌는 후원회에 문의
기탁금 수탁증/후원금 영수증 발급 받기
01 홈페이지 접속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
02 기부내역 확인하기
기탁금/후원금 기부 > 기부내역 확인하기 메뉴 클릭
03 본인확인 인증
본인확인 인증 후 기탁금 수탁증/후원금 영수증 발급
※ 기부내역 조회 불가 시 기부처(선관위/후원회)로 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후원금 기부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개별 후원회로 문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