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사례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축·부의금품 제공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화화환 전시
-결혼식에서의 주례(축사)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회비·헌금·장학금 제공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 장학재단의 명의로 장학금 지급
교통편의·식사·다과·음료 등의 제공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또는 부녀회 등 각종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금일봉 제공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무상 제공
화환·화분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 제공
-선거구 내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 화환 제공
선물·기념품 제공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복의 과일상자 제공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배부, 기념품 제공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무료 배포
상장·부상 수여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등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스승의 날 기념식,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졸업식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가능
무료민원상담 등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무료 또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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