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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민간선거 등 지원 선거물품 대여 제한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선거 지원 선거물품(투표함 및 기표대) 대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선거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조합 등 민간선거

나. 제한기간 : 2024. 2. 27.(화) ~ 4. 25.(목)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후 15일까지)



정당·단체 등의 선거지원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투표지원에 관한 규정(2018. 4. 11. 중선관훈령 제467호)제8조 준용.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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