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안내자료
■ 정치후원금 기부의 의의 ◎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적정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발전에 기여
◎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이 있음.
[ 붙임] 1.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자료 1부.
2. 기탁금 기탁서 서식 1부.
3. 2018년 정치후원금 리플릿 표지 1부.
4. 2018년 정치후원금 리플릿 내지 1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033-334-1390, 033-332-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