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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 2020-03-21 16:47

「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계획」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투표일(2020. 4. 10.~ 4. 11.) 또는 투표일(2020. 4. 15.)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께서는 장애인단체 및 고성군선관위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

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681-4874)

       - (사)한국시각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681-5588)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681-1390)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및 투표소 등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033-681-4290)에서 제작한 장애인 선거권자 투표편의 지원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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