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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변경 안내
  • 작성일 2017-11-28 12:57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변경 안내
 
1. 모집인원 : 당초 : 20명 ⇒ 변경 : 21명 내외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1단계 : 2018. 1. 2. ~ 2018. 6. 14.(당초: 4명 ⇒변경: 5명)
  ○ 2단계 : 2018. 4. 16. ~ 2018. 6. 14.(당초: 16명⇒변경: 16명 내외)
   ※ 2단계 인원은 1단계 포함하여 총 21명 내외임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1. 27. ∼ 2017. 12. 8.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사진부착)
    ※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및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12월 15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및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343-2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8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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