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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고성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고성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7. 12. 27.(수) 11:30

2. 장 소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고성군 간성로 91)

3. 회의내용
   (의결사항)
     ? 없음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로 91
      - 전화/팩스 : 033-681-1390//0505-058-3027
      - 전자우편 : ej1226@nec.go.kr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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