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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일자 : 2021. 4. 29.(목)
2. 공표장소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3. 공표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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