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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일자 : 2021. 1. 21.(목)

2. 공표장소 :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3. 공표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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