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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관리 유공 포상계획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관리 유공 포상계획
 
  추진목적
 
? 공정하고 화합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실현을 위하여 기여한 자(기관·단체 포함 ‘이하 같음’)를 각계 각층에서 발굴?선발하여 포상함
    으로써
? 공명선거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포상개요

1. 규 모(안) : 총425점 정도

? 정부포상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총 계
1 2 6 6 15
※ 훈격 및 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결정


? 중앙위원장 표창
 
공 적 상 협조상* 총 계
위 원 직 원 투표관리관 등* 공정선거지원단
180 70 80 50 30 410
※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특수성(업무 강도, 선거관리인력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제18대 대선 대비 포상규모를 10%정도 확대
* 투표관리관 등 : 투표관리관,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파견직원 등
* 협조상 : 유관기관?단체 및 회원 등
2. 대 상
? 일반국민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전국연합회,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회원 등 자발적 선거지원 및 협조 민간인 또는 단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원회 등 소속위원회 포함) 위원,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선거사무 협조자
? 공무원(유관기관 공무원 포함) 등


 3. 추진일정

 
내 용 주체(방법) 일 정
포상계획 수립?통지 중앙 인사과?각급 위원회 6월 말까지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10일간) 중앙 : 중앙 및 상훈 홈페이지
도 : 도 홈페이지
7월 초
정부포상 및 위원장표창
후보자 추천
각 과 및 시?군 ?
도 관리과
7. 31.까지
정부포상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의 개최 중앙 인사과 8월 말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훈격별 1.2~1.5배수) 및 공적개요 제출
중앙 인사과?행자부 9월 초까지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10일간)
및 범죄경력 등 조회
중앙 인사과 9. 4.~9. 13.
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도 (각 과 및 시?군 포함) 별도 안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중앙 인사과 9월 말까지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중앙 인사과?행자부 10월 초까지
표창장 등 수령 중앙 인사과 10월 말
전수(수여) 중앙 인사과 11월 초

 
 
  추천기준 및 추천방법 등
 
1. 추천기준
해당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된 자

가. 자격기준(포상추천일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중앙위원장 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다만 중앙위원장 표창의 경우 공적기간이 3년 미만이나 공적이 우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나. 포상추천 제한
1) 포상 추천 제한대상 :【별지 1】
2)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이내, 포장은 5년이내, 표창은 3년이내에서 동일분야 공적으로 표창 제한
? (중앙위원장표창) 2년이내 동일분야 공적 표창 제한
3)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방법 등
가. 추천권자
? 도(각 과, 시?군 포함)위원회 : 도위원장
나. 추천기한 : 2017. 7. 31.(월)까지
다. 추천방법
? (기관·단체) 중앙단위의 기관?단체는 중앙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실?국에, 지방단위의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추천권자가 추천하고,
? (개인) 주요 공적내용의 중앙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실?국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제출하여 추천권자가 추천
? 각 과 및 시?군위원회는 표창 대상자 1명 이상을 도위원회(관리과)로 추천
라. 추천서류
연번 서 류 명 정부포상 중앙위원장
표 창
비 고
1 추천자 현황
(별지2-1~2)
 
2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별지3-공무원만)
사면·말소된 징계내역 기재여부 확인 철저
3 인사기록카드 사본
(비공무원만 / 없을 시 경력증명서 등 첨부)
 
4 공적조서
(별지4)
 
5 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5-1~2)
 
6 소속기관장 동의서
(별지6-공무원만)
추천자 소속기관장 명의공문으로 대체 가능
7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별지7-해당 부서 또는 시?도)
   

마. 유의사항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추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사면·말소된 징계내역 등 누락, 비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주관 「제19대 대선 유공」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와 중복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지자체 등에 사전 확인)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 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정부포상업무지침 : 행정자치부 상훈포털(http://sanghun.go.kr) 참조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도위원회)
추천권자가 실시하되, 추천된 자의 자격요건?공적과 지역사회 평판 및 사회적 덕망, 인품 등을 심사하여 중앙위원회로 추천
나. 2차 심사(추천후보자 검증)
1) 공개검증 및 범죄경력 등 조회
? 대 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방 법
- (공개검증) 중앙 및 상훈 홈페이지에 10일동안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 공개
- (결과활용)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허위?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e-메일(fldh@korea.kr) 또는 전화(☎02-503-6875)로 제출
- (범죄경력 등 조회)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국세 등 체납여부 관계부처에 조회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관리과로 즉시 통보
2) 훈장 후보자 공적내용 확인
? 대 상 : 훈장 추천 후보자
? 방 법 : 추천 과 및 시?군위원회에서 공적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별지7호】서식에 작성?제출(시기는 별도 안내)
다. 3차 심사 (중앙공적심사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중앙공적심사위원회가 각 추천권자가 추천한 자의 공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및 공개검증 결과를 심사하여 최종 추천대상자 결정
 
 
별지 1. 포상추천 제한자 1부.
2-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1부.
2-2. 중앙위원장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 1부.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 1부.
4. 공적조서 서식 1부.
5-1.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1부.
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상 동의서 서식 1부.
6. 소속기관장 동의서 서식 1부.
7.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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