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문
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0조의3에 따라
사이버상의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인 원 : 0명
2. 근무기간 : 2018. 2. 13. ~ 2018. 6. 13.
3. 근 무 처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로 290)
4. 담당직무
  ○ 위법성검토요원 : 게시물에 대한 위법여부 검토
5. 지원자격
  ○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로스쿨 졸업자 또는 법학전공자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로스쿨 졸업자 또는 법학전공자
6. 서류 접수
  ○ 제출기간 : 2018. 1. 11. ~ 2018. 1. 26.
  ○ 제출방법 : 이메일(cycrooky@korea.kr)로 송부
  ○ 제출서류 : 지원서(별첨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각 1부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면접
  ○ 1차 서류심사 : 2018. 1. 27. ~ 2018. 1. 30. 자체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서류심사 합격여부는 2018. 1. 31.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통지
  ○ 2차 면접심사 : 2018. 2. 2. 10:00 부터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 통지
8. 합격자 발표 : 2018. 2. 9. (문자 또는 전화로 개별통지)
    ※ 선발 순위에 들지 못한 응시자 중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는 예비합격자로 관리
9. 대우 및 근무조건
  ○ 수당·실비
    가. 로스쿨 졸업자 및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 1일 120,000원
    나. 그 외 법학전공자 : 1일 68,900원
         ※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요청시「변호사법」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
  ○ 성과수당 : 성과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오전9시~오후 6시)으로 하며, 선거상황 및 예방·감시활동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1일 8시간) 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10.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3-251-4409)
 
2017. 1. 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33-251-4409)에서 제작한 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