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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동해시삼척시)

공고 제2019 - 24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같은 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동해시삼척시

200,000,000원

후보자 1인 기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

세 대 수

발송수량

비 고

동해시삼척시

75,368

7,537

예비후보자

1인 기준


공공누리 마크 동해시(033-534-13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동해시삼척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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