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24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과 같은 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동해시삼척시 |
200,000,000원 |
후보자 1인 기준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선거구명 |
세 대 수 |
발송수량 |
비 고 |
동해시삼척시 |
75,368 |
7,537 |
예비후보자 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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