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ㅁ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ㅁ 개표참관인 선정인원
- 춘천·원주·강릉 각 10명
- 동해·삼척·태백·속초·정선·고성·양양·인제·홍천·횡성·영월·평창·화천·양구·철원 각 5명
ㅁ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5. 19. 09시 ~ 5. 23. 18시
- 신청자격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 이상의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인원 : 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ㅁ 개표참관인 선정방법
- 선정방법 : 2018. 6. 3.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이 되었더라도 신청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선정이 취소됨. 개표참관을 할 수 없음.
- 추첨장소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 결과통보 : 2018. 6. 5.까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선정자는 이름일부와 휴대전화번호뒷2자리가 홈페이지 게시됩니다. (예시) 홍○동(**12)
※ 미선정 선거권자에게는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참관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