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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원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3. 30.(수) 11:00
2. 장     소 : 원주시위원회 위원회의실(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58)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결사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안(공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안(공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비공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질문사항 결정안(비공개)
4. 방청안내

    ○ 해당 위원회의의 공개대상 의안의 회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2016. 3. 29.)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
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 불허에 따른 안내(비공개 대상 의안)

    ○ 해당 위원회의의 비공개 대상 의안의 회의 내용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 제3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방청을 불허합니다.
6.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58,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전화/팩스 : 033-745-1390~1392 / 0505-058-3013
    - 전자우편 : wjec1390@gmail.com
 
첨부 :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33-745-1390)에서 제작한 원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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