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공고 제 2018-9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2018.6.13. 실시하는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 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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