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안내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등의 사무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6. 12. 16.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모집인원 : 2명
2. 피추천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공정하게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 공무원인 경우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만 가능
3. 주요직무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나.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다. 정당에 관한 사무
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마.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4. 추천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2. 19.(월) 09:00 ~ 2016. 12. 28.(수) 18:00까지(10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58,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우 : 26330)
○ 전 화 : 033-745-1390~1392
※ 등기우편 발송 후 필히 접수 확인 요망
라.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추천 서식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 결정방법 및 최종 결정자 발표
가. 결정방법 : 서류심사
나. 최종 결정자 발표 : 2016년 1월 중순경, 개별통보
※ 최종 결정자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할 예정
6. 임기 및 실비보상
가.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나. 실비보상 : 명예직,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수당 지급
7. 기타사항
가. 최종결정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3-745-1390~139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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