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안내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등의 사무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6. 12. 16.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모집인원 : 2명

2. 피추천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법」제4조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국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공정하게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 공무원인 경우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만 가능

3. 주요직무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나.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다. 정당에 관한 사무
  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마.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4. 추천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2. 19.(월) 09:00 ~ 2016. 12. 28.(수) 18:00까지(10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58,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우 : 26330)
    ○ 전 화 : 033-745-1390~1392
       ※ 등기우편 발송 후 필히 접수 확인 요망
  라.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추천 서식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 결정방법 및 최종 결정자 발표
  가. 결정방법 : 서류심사
  나. 최종 결정자 발표 : 2016년 1월 중순경, 개별통보
     ※ 최종 결정자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할 예정

6. 임기 및 실비보상
  가.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나. 실비보상 : 명예직, 위원회의 출석에 따른 수당 지급

7. 기타사항
  가. 최종결정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3-745-1390~139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33-745-1390)에서 제작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