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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자금 후원문화 확산 홍보
  • 작성일 2022-12-08 14:17

정치자금 후원문화 확산 홍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

후원인>>선거관리위원회>>정당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

기탁한도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정치자금 기부 가능(세액공제 가능)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후원인>>후원회>>정당·정치인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

후원한도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는 각 1천만원까지)

※ 1인단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 정치자금(기탁금/후원금) 기부는 개인만 가능

※ 타인 명의로 기부 불가

√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 불가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정치자금(기탁금, 후원금) 기부

온라인 후원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부

오프라인 후원

기탁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기부

농협: 301-0194-1013-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한: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금 : 후원회 모금계좌로 직접 기부

※ 후원회 모금계좌는 후원회에 문의

 

기탁금 수탁증/후원금 영수증 발급 받기

01 홈페이지 접속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

02 기부내역 확인하기

기탁금/후원금 기부>기부내역 확인하기 메뉴 클릭

03 본인확인 인증

본인확인 인증 후 기탁금 수탁증/후원금 영수증 발급

※ 기부내역 조회 불가 시 기부처(선관위/후원회)로 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기탁금 기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 후원금 기부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개별 후원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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