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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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