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