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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계획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개표참관을 희망하는 고성주민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2167)에서 제작한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선정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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