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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안내 책자 원고입니다.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안내 책자 원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재선거 및 양구군의회의원재선거에 입후보하시는 예정자분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신고 및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는 서류에 있어서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작성 하시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명칭은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재선거' 혹은 '양구군의회의원재선거'


아울러 'OOO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도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으로 변경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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