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단계 : 2명 이내 ○ 2단계 : 8명 이내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 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1단계 : 2017. 2. 13. ∼ 선거일후 10일까지 ○ 2단계 : 선거일전 60일(선거실시사유 발생시) ~ 선거일후 10일까지 ※ 2단계의 경우 근무개시일 별도 통지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 23. ∼ 2017. 2. 3.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2월 10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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