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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년 대선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공정선거지원단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단계 : 2명 이내
   ○ 2단계 : 8명 이내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
       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1단계 : 2017. 2. 13. ∼ 선거일후 10일까지
  ○ 2단계 : 선거일전 60일(선거실시사유 발생시) ~ 선거일후 10일까지
     ※ 2단계의 경우 근무개시일 별도 통지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 23. ∼ 2017. 2. 3.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2월 10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33-68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2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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